— 체감온도 · 폭염특보

체감온도 계산법: 기상청 여름·겨울 공식과 폭염주의보·경보·중대경보 기준(2026 개편)

2026-08-20 · 근거: 기상청 체감온도 산출식 · Stull 2011 · 기상청 보도자료 2026.5.12

"기온 31°C인데 체감온도는 34°C"라는 예보를 자주 봅니다. 이 숫자는 감이 아니라 기상청이 공개한 계산식에서 나옵니다.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(습구온도), 겨울에는 기온과 풍속을 넣는 두 식이 다르고, 2026년 6월부터는 폭염특보 기준도 바뀌었습니다. 식을 그대로 풀어 보고, 폭염주의보·경보·중대경보가 어느 숫자에서 시작하는지 정리합니다.

여름철 체감온도: 기온 + 습구온도

기상청은 5–9월에 여름철 체감온도를 발표합니다. 2022년 6월 개정된 식은 기온(Ta)과 습구온도(Tw)만으로 계산합니다. 습구온도는 젖은 온도계가 증발 냉각으로 내려가는 온도인데, 일반인은 잴 수 없으므로 Stull(2011)의 근사식으로 기온·상대습도에서 추정합니다.

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 식 (2022.6 개정)

체감온도 = −0.2442 + 0.55399·Tw + 0.45535·Ta − 0.0022·Tw² + 0.00278·Tw·Ta + 3.0

Tw(습구온도, Stull 2011) = Ta·atan[0.151977·(RH + 8.313659)^0.5] + atan(Ta + RH) − atan(RH − 1.676331) + 0.00391838·RH^1.5·atan(0.023101·RH) − 4.686035 (atan은 라디안, 결과 °C)

예를 들어 기온 33°C·습도 60%이면 습구온도 약 26.7°C, 체감온도는 약 33.5°C입니다. 같은 33°C라도 습도 80%면 습구온도가 약 30.0°C로 올라 체감온도는 약 35.2°C가 됩니다. 습도가 20%p 오르면 체감온도가 2°C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. Stull 식은 상대습도 5–99%, 기온 −20~50°C, 해면기압 조건에서 맞춰진 근사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.

기온습도 40%습도 60%습도 80%
28°C약 26.6약 28.4약 30.0
31°C약 29.5약 31.4약 33.1
33°C약 31.4약 33.5약 35.2
35°C약 33.3약 35.5약 37.2

위 표는 기상청 식을 그대로 계산한 값(소수 1자리, 해면기압 기준)입니다. 공식 발표 수치는 관측·반올림 방식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.

겨울철 체감온도: 기온 + 풍속 (풍랭지수)

10–4월에 쓰는 겨울철 식은 북미 JAG/TI(2001) 풍랭지수(Osczevski & Bluestein 2005)와 같습니다. 바람이 피부의 따뜻한 공기층을 걷어내는 효과를 반영합니다.

기상청 겨울철 체감온도 식

체감온도 = 13.12 + 0.6215·Ta − 11.37·V^0.16 + 0.3965·V^0.16·Ta (V = 10분 평균 풍속, km/h)

적용 조건: 기온 10°C 이하, 풍속 1.3 m/s(4.68 km/h) 이상. 조건 밖에서는 체감온도 = 기온으로 봅니다.

기온 −5°C에 풍속 5 m/s(18 km/h)면 체감온도는 약 −11.2°C입니다. 풍속이 m/s로 주어지면 3.6을 곱해 km/h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— 이 단위 실수가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.

폭염특보 기준 — 2026년 6월 1일 개편

기상청은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18년 만의 폭염특보 개편을 발표했고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기준은 일최고체감온도입니다. 아래는 보도자료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, 정책 수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기상청 현행 기준·발표를 확인하세요.

특보기준(2026.6.1 시행)
폭염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°C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
폭염경보일최고체감온도 35°C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
폭염중대경보 (신설)폭염경보 수준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°C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°C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

같은 개편에서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고 특보 구역도 세분화됐습니다. 주의할 점은 특보가 "일최고·이틀 지속 예상"이라는 예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. 지금 계산한 체감온도가 33°C를 넘는다고 해서 곧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아니고, 반대로 특보가 내린 날은 낮 최고 시간대가 아니어도 대비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도구는 특보 기준을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입력 필드로 두고, "기준 이상" 여부만 표시합니다.

체감온도가 높을 때 운동은?

체감온도는 일반인의 더위 느낌을 표현하는 지표이고, 운동 중 열 부하를 평가하는 데는 국제적으로 WBGT(습구흑구온도)가 쓰입니다. 둘은 같은 기온·습도에서 값이 꽤 다릅니다(33°C·60%·맑음에서 체감온도 33.5°C vs WBGT 추정 약 34°C는 우연히 비슷하지만,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WBGT가 훨씬 낮아집니다). 열지수·WBGT의 차이는 이 글에서, ACSM 운동 기준표는 이 글에서 다룹니다.

→ 지금 기온·습도로 체감온도·특보 수준 확인
기상청 앱의 기온·습도·풍속을 넣으면 여름·겨울 체감온도와 폭염특보 기준 대비 수준, 열지수·WBGT·ACSM 운동 위험 단계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. 특보 기준값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참고 문헌
  1.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. 체감온도(여름철·겨울철) 산출식 안내. data.kma.go.kr
  2. Stull R. Wet-bulb temperature from relative humidity and air temperature. J Appl Meteorol Climatol. 2011;50(11):2267–2269. DOI
  3. Osczevski R, Bluestein M. The new wind chill equivalent temperature chart. Bull Am Meteorol Soc. 2005;86(10):1453–1458. DOI
  4. 기상청 보도자료.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,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 (2026.5.12 발표, 2026.6.1 시행). kma.go.kr
면책·안전 안내 — 이 글과 도구의 체감온도·열지수·WBGT는 기상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, 현장 실측(WBGT 계측기)·기상청 공식 특보·의료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폭염특보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기상청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. 개인의 열순응도·체력·복장·질환·약물에 따라 실제 위험은 크게 다릅니다. 운동 중 어지럼·두통·구역·혼란·의식 변화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몸을 식히며, 의식 저하·고열(열사병 의심) 시 119에 연락하세요.